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12월15일까지, 자동차세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 영치

2015-10-31     영광21

영광군이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2월15일까지 운영한다.
군에서는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올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기간이 2개월 줄어들어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15일 앞당겨 운영한다.
체납액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또 세금을 체납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상하수도요금 3개월 이상, 5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안내와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자는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