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면 어민피해보상금 ‘수수료 10%’ 정체는 …

어민 1,210명 위임, 어촌계 “법무법인 수임료” 형평성 시비 일듯

2015-10-31     영광21

염산면에서 무안군 도리포와 염산면 향화도를 잇는 (가칭)칠산대교 건설에 따른 어민피해보상금 ‘수수료 10%’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과 향화도에 있는 현장관리사무소에는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10월초부터 “어촌계장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 10%가 무엇이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수수료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수수료는 없으니 납부하지 말라”고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수료 10%’의 정체는 2013년 어촌계장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염산면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어민들의 위임을 받아 모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해 법무법인이 받을 수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청은 현재 보상관련 조사를 시작할 당시의 담당자가 대부분 바뀐 상태로 법무법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와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은 어민을 대신해 피해보상 조사대상을 제출하거나 신고연장을 제때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다수의 맨손어업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피해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이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어민들이 위임장을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3의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어민들이 직접 도장을 찍은 위임목록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어민들에게 계약과 수수료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알렸고 염산지역에 보상가능성이 있는 어민 1,210명의 위임과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3의 변호사에 따르면 “계약서 위임목록에 있는 어민들만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혀 ‘무임승차’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어촌계장이 어촌계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했던 수수료 납부 방식에 대해 법무법인은 “설명회 당시 납부방법에 대해 법인에 직접 납부할 것과 어촌계에서 취합해 납부하는 방식 2가지를 설명하고 선택하도록 했다”며 “이미 어촌계로 송금한 어민에게도 다시 한번 의사를 묻고 당사자의 의사대로 처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수수료 10%’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투명한 수수료 처리와 무임승차 어민관련 상대적 박탈감 해소방법, 법무법인이 제대로 일을 수행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민들 역시 보상금을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만큼 대표자에게 위임한 자신의 권리와 선택에 책임을 지고 과거 타르피해 보상 등 다른 보상건과 잘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어업피해보상은 영광 ~ 무안군 해제면 도로건설공사시 길이 1.82㎞의 교량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조류특성, 지형 등 수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칠산대교로부터 반경 4~7㎞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허가·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보상은 총1,933건으로 영광지역은 1,160여건이며 피해보상 금액은 총72억여원이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