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2월7일 까지 농관원영광출장소 합동실시
2005-01-28 영광21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중점 점검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이상 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위장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