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위해 나섰다

10월28일,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15-11-06     영광21

영광군이 지난 10월28일 정근택 부군수 주재로 2015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10개 실과소 담당자가 참석해 현재까지 체납액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대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군에서는 10월15일 ~ 12월15일까지 2개월간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압류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한다.
또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성실납세자만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제도를 운영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온 행정력을 쏟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말에서 회계연도 12월31일로 2개월 앞당겨짐에 따라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의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연중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