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자동차세·과태료 등 납부하세요
12월31일까지 상습 체납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2015-11-12 영광21
영광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12월31일까지 번호판 영치로 운행제한에 나섰다.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10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으며 11일부터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요금소에서도 실시한다.
또 매주 수·목요일에는 관내 주요 도로변, 주차장, 아파트단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체납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 등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갈 수 있으며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세입을 징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