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의정활동 재개 ‘청신호’

이현숙 전북도의원 승소 따라 의회복귀 움직임 본격화

2015-12-03     영광21

영광출신 전 통합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의 의정활동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오미화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지난해 12월 선관위로부터 퇴직을 통보받아 의정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25일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이 전주지법에 낸 퇴직처분 취소 및 의원직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의정활동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미화 의원은 지난 10월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활동 재개를 주장했고 전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 ‘출근투쟁’을 벌였다. 오 의원은 “지난 9월10일 서울행정법원이 선관위의 통보는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만 결정했을 뿐 그 소속 지방의원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선관위 통보에 따른 전남도의회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따라서 광주지법에 진행중인 지위확인소송과 관계없이 의회에 등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남도의회 정례회 폐회때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26일 전남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정활동 재개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배영선 기자 ygbys@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