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환경공단 어촌계장 보상 전격합의

23일, 1인당 525만원 626명 대상·수협대책위 반발

2015-12-03     영광21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운송관련 어민보상 협상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3일 한빛본부에서 수협대책위에 소속되지 않은 어촌계장 7명과 해상운송 피해보상을 논의한 끝에 어업피해 보상금액을 525만원으로 최종 합의했다.
협의 당시 어촌계는 600만원 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400만원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최종적으로 525만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보상합의가 된 어민들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에 앞서 보상협상이 완료된 울진은 120만원, 월성 240만원, 고리는 360만원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됐었다.
공단은 수협대책위에 보상협상을 시도했지만 지난주 최종적으로 수협대책위와 보상협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함께 23일 오후 1시경 원자력환경공단은 7명의 어촌계장들과 협상을 추진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수협대책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24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수협대책위는 공단이 일부 어민들과 합의한 내용이므로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경북 경주시의 원자력환경공단 본사 항의방문을 결정, 25일 20여명의 수협대책위 회원들이 원자력환경공단 본사를 방문해 항의했다.
이들은 영광관내 어선중 74%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표단을 구성해 해상운송 관련 보상협상을 진행하려 했으나 원자력환경공단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3일 합의문을 작성한 원자력환경공단과 어촌계장들은 25일 절차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미수령자에 대한 보상금은 공탁한다는 내용 등의 합의문을 광주의 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았다.
합의문의 내용은 서류제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보상은 총 626명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