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적정확인 제도 안내 2005-01-28 영광21 진료비 적정확인 제도란 ‘과다 납부된 진료비’를 찾아주는 제도로 신청항목은 요양급여비용(병원비, 약국비용)에 대한 적정여부 및 보험급여비용(급여, 비급여)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이다. 본인 및 가족(대리인이 신청시는 본인의 동의서 첨부)이 진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해 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분에 대해 공단에서 적정여부를 심사 후 환불여부 등을 개별 통보해 준다. 인터넷신청 :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접속신청(홈페이지접속→회원가입후→사이버민원실→사이버상담→의료이용고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