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본격 추진
다음달부터 피해신고·진상조사 신청 접수
2005-01-28 영광21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군에서 1차로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전남도 실무위원회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 보내지며, 규명위원회에서 피해 신고된 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정부는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 등 위령공간과 사료관 등도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