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여전히 평행선 합의점 있을까

산자부·원자력환경공단 “수대위 의견 수용 불가”

2015-12-18     영광21

한빛원전 방폐물 해상운송과 관련해 영광군번영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
지난 10일 수협대책위의 중재요청을 받은 영광군번영회가 직접 나서 영광군의회와 수협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방폐물 운송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광군의회와 수협대책위는 원자력환경공단과의 구체적인 협상안은 실무간사들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10일 오후 영광군의회가 청정누리호 운항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원자력환경공단에 발송했다.
이후 지난 12일 영광군의회 원전특위 김강헌 위원장, 장세일 의원, 수협대책위 김영복 조합장, 김영오 사무국장, 원자력환경공단 이종인 이사장, 최광섭 본부장 등이 영광군의회와 영광군번영회의 주관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김강헌 위원장은 “원자력환경공단과 수협대책위 간의 의견차이가 있지만 다시 한번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며 “진행되고 있는 보상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협대책위와 재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은 추가적인 협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수협대책위는 “수시로 사업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어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상기간과 금액 중 1가지를 양보하라”는 제안을 공단에 전달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보상은 1회임을 강조하며 “영광지역의 합의금은 충분하다고 보고 현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신속하게 운송하는 것이다”며 “빨리 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고 입장만 팽팽히 맞서자 김강헌 위원장은 김영복 조합장과 최광섭 본부장과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원자력환경공단은 수협대책위의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보고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현재까지 추가협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1월29일과 12월9일, 10일 3차례 원자력환경공단이 수협대책위에 어망철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12월14일까지 어망을 철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와 법적절차를 이행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 관계자는 “자망협의회가 어망자진철거 의사를 밝히고 해경안전센터에도 철거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바다날씨가 좋지 않아 어망철거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대책위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원자력환경공단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누가 먼저 백기를 들 것인지 관심이 높아진다.
한편 이들은 16일 김강헌의원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영광군의 해수사용변경승인과 점·사용변경허가 개입의혹, 지역구민들의 어민단체를 지칭한 비하발언, 광역해양조사의 반대입장으로 지구민과 반대입장 견지, 지역구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 조장을 이유로 주민소환투표청구서를 영광군선관위에 제출했다.
주민소환은 일정수 또는 일정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는 경우에 이뤄지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주민소환은 4,200여명(20%)의 선거인이 청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