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망협의회·원자력환경공단 최종합의

6일, 지난해 작성한 합의서 내용 추가후 합의

2016-01-08     영광21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폐물 해상운송이 시작된 지 14일만인 6일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이종인)과 영광군자망협의회(회장 김희식)가 보상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 김강헌 원전특위 위원장과 영광군자망협의회,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 등은 그동안 구두로만 결정했던 합의사항에 대해 합의문을 수정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12월 원자력환경공단이 일부 어민들과 보상합의를 마치고 공증을 받았던 합의서 내용의 주체를 어촌계가 아닌 영광군자망협의회로 변경하고 자망협의회가 요구한 사항을 추가했다.
자망협의회는 ‘운반선박 운항과 관련해 어선어업 피해조사와 위자료 등 추가보상을 요구하지 않갰다’는 내용을, 공단은 ‘방폐물 운반선박 운항중 사고가 발생했을시 피해조사를 통해 별도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 등을 추가해 합의했다.
또 한빛원전과 관련된 민원을 제외하고 중·저준위 방폐물 운반선박 운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수협대책위는 지난해 12월31일 회의를 통해 이번 보상합의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영광군자망협의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