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변경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 대상 급여총액으로 변경
2016-01-21 영광21
영광군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종업원 50명 이하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을 급여총액으로 변경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일 경우에 면세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급여수준이 낮은 사업체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체 종업원의 최근 1년간 월 평균급여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면세기준이 변경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군세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군청 세무부서에 신고하고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9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