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파출소 아파트 소방장비 점검 강화

올 1월 건축허가 11층 이상 아파트 대상

2005-02-04     영광21
나주소방서 영광소방파출소(소장 천석호)가 아파트 스프링쿨러설비와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프링쿨러설비와 자동식소화기설치 강화 대상 아파트는 올 1월1일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의 모든 층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해야한다.

설치 대상 아파트가 이 같은 소방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광소방파출소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와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를 도입한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는 1·2급 방화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4일(1급 5일)동안의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는 오는 5월29일 시행하며 안전교육 미 이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는 전국고속국도 톨게이트와 국도진입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