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파출소 아파트 소방장비 점검 강화
올 1월 건축허가 11층 이상 아파트 대상
2005-02-04 영광21
설치 대상 아파트가 이 같은 소방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영광소방파출소는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와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를 도입한다.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는 1·2급 방화관리자 전체를 대상으로 4일(1급 5일)동안의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한다.
위험물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교육제도는 오는 5월29일 시행하며 안전교육 미 이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서는 전국고속국도 톨게이트와 국도진입로 등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