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발생시 농가 방역수칙

2016-02-04     영광21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외부 신발을 벗고 축사 전용신발로 갈아 신은 후 소독을 실시해 외부 신발과 내부 신발의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축사 입구 전실에는 신발소독조를 설치해야 하며 소독액은 2~3일에 한번씩 교체하고 유기물 오염시 즉시 교체한다. 구제역 발생지역은 방역기관의 허가없이 가축입식이나 농장밖 반출행위는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