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지방세 납부안내
영광군, 신청자 대상·납세자 피해 최소화 목적
2005-02-05 영광2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정기분과 신고납 부분은 납기 개시일과 납기만료 3일전, 과오납금 환부 및 체납액 납부안내는 사유발생 때마다 전송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실시하면 납부기간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지난 1월24일부터 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부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