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불법광고물 단속한다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합동단속반 운영
2016-03-03 영광21
영광읍(읍장 이현춘)이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시가지내 가로환경을 저해시키고 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최근 설명절 특수를 노린 아파트 분양, 차량판매 광고와 각종 학원, 음식점 광고 등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에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영광읍에서는 불법광고물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춘 읍장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시켜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