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5월2일까지 미납시 가산세 불이익

2016-04-07     영광21

영광군이 5월2일까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기간이 2015년 1월1 ~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군청을 방문하거나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첨부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내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