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긴급지원 해드립니다
중위소득 75%·재산7,500만원 이하 대상
2016-04-22 영광21
영광군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긴급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본인이나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1인기준 121만원), 재산 7,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다.
지원은 1인기준 생계비 41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4만원, 복지시설 이용 51만원이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사회복지과(☎ 350-487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