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7 ~ 28일 영광톨게이트서 집중 영치
2016-04-22 영광21
영광군이 27 ~ 28일까지 영광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와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광군은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없이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또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