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내역 전면공개 권고
행자부, 수의계약 투명한 운영
2005-02-18 영광21
현행 지자체는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6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체결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공개내역은 계약 종료후 3년까지 지속된다. 수의계약 공개서식은 계약개요, 계약상대자, 6하원칙에 의해 근거를 반드시 명시한 계약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