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일제징용 피해접수 전남 ‘최고’
22일 현재 402건, 1일 평균 30~40건·위안부 1건 신고
2005-02-24 김병대
2월1일부터 연인원 약 8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일제히 받고 있다.
대상자들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사실 또는 사건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피해자들로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후유장애자 그리고 강제동원 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접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신청 및 피해자 신고 접수를 1차로 2월1일~6월30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접수 건수가 22일 현재 40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금도 계속 피해자 신청 접수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402건중 군인 51건, 군속 53건을 비롯해 노무자가 297건 등을 차지해 상당수가 노무자 등으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일 현재 전남지역 전체적으로 4건의 위안부 피해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영광지역에서도 이중 1건이 접수됐다. 또한 피동원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402건중 34건을 제외한 368건이 국외로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군 관계자는 “접수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평균 30~40건 정도 접수를 받고 있고 문의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혀 접수현황은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1,000여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광복 60돌을 맞아 일제시대 징병이나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숨진 한국인의 유골 봉환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진상규명위는 유골전문가 5∼6명으로 조사팀을 구성, 다음달 16일쯤 일본 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동원된 징용자들의 미지불임금 공탁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련 자료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법원이 2차대전 당시 일본 기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노무자에 대해 일본정부가 배상하도록 명령했을 뿐 다른 부분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