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지원금 신청하세요
7월29일까지 당근·노지포도·블루베리 등
2016-06-03 영광21
전남도가 오는 7월29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FTA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은 당근·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4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은 노지포도·시설포도·블루베리 등 3개 품목이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당근, 블루베리는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3월15일 이전, 노지포도는 한·터키FTA가 발효된 2013년 5월1일 이전, 시설포도는 한·호주FTA가 발효된 2014년 12월12일 이전부터 생산이나 사업장·토지 입목 등에 소유권을 가진 농가에 해당된다.
신청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신청내용에 대한 읍·면 담당 공무원의 서면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올해 11월부터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