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전국 각지에서 단속

8일, 영광군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2016-06-03     영광21

영광군이 8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실시하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 대포차(무적차량) 등은 공매처분을 적극 활용해 체납차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을 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할 예정이다”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납세문화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