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10일까지 조례 일부개정 등 심의·의결

2016-06-03     영광21

영광군의회(의장 김양모)가 1일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 영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 ▶ 백수읍 분등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 ▶ 민물장어 유통물류센터 신축 ▶ 백수 염전지역 배수로 개설 부지매입 ▶ 조 운 선생 생가 매입 ▶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계획 등의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영광군의회는 오는 7월1일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고 7월7일부터 후반기의회의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