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30일까지, 전년대비 4.2% 증가 연체땐 재산상 불이익
2016-06-16 영광21
영광군이 전년대비 4.2%가 증가한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영광군 관내 등록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돼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인터넷 위택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처음 한달은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세금체납으로 재산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