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신청접수
3월7~14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2005-02-24 영광21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 구직등록을 한 대학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농지경작면적 0.1ha이하인 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0만1천원 이하인 자와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40만1천원 이하인 자의 배우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된 대상자는 적격여부를 판단 재산상황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저소득 실업자들이 많이 선발 되도록 하고 가구별 재산상황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40~50대의 연령층이 우선 선발되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자치과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 주민자치과 사회진흥담당 350-5655, 350-5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