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부실공사방지대책특위 구성
임시회 폐회, 안전관리위원회 원전감시센터 등 조례 통과
2005-02-25 영광21
이번 회기 처리된 조례안 등은 영광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비롯해 영광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했다. 또 의회는 부실공사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 강필구 의원을 위원장, 신언창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등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처리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영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를 연 2회를 합해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제3조를 삭제하고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해 회의·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감시센터 요원중 분석원을 3명에서 4명으로 1명 증원 ▶ 감시센터 요원중 행정팀장 및 분석원의 업무분장을 일부 조정했다.
◆ 영광군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하기 위해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