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공사대금 가로챈 대표 구속
10여명 업자 속이고 대출받아 개인채무 상환
2016-06-30 영광21
관내 모 웨딩홀 대표인 A씨가 웨딩홀 신축과정에서 공사대급 지급을 미루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영광읍에 웨딩홀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자재 납품·시공업자 10여명에게 11억2,000여만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웨딩홀 준공승인을 받으면 20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준공승인을 받은 후 23억여원의 담보대출을 받았지만 공사대금 지급이 아닌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고 그동안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공사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웨딩홀 착공 6개월 만에 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잠적한 것으로 보고 체포해 구속했다”며 “웨딩홀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A씨는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으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