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량면 가축사육시설 설치문제 ‘시끌’

마을주민·대마산단입주협의회 영광군에 진정서 제출

2016-07-07     영광21

묘량면의 한 마을에서 가축사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해당 마을주민들과 대마산단입주협의회 등은 영광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축사육시설 설치 인·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가축사육시설 설치는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역내 거주하는 인가의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을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의 대다수가 75세 이상인 어르신들로 동의서 내용을 정확히 읽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게도 동의서를 받아갔다”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연세드신 어르신들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가 아닌 병원에 입원중인 토지소유주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토지매매로 알고 지문 날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마을주민 20여명은 지난 4일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동의취소인 명부를 작성해 진정서와 함께 영광군에 제출했다.
마을주민들은 “마을 상류쪽에 가축시설 설치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마을은 심한 악취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천이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2개의 마을은 하천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30일 인근 대마산단입주협의회도 ‘인근에 축사시설이 들어오면 식품가공생산업체나 제조업체 등이 피해를 볼 것이다’며 ‘만약 축사가 가동될 시 현재 입주한 업체는 타지로 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한편 전북 김제시 소재기업인 A산업은 묘량면의 한 마을에 연면적 1만900여㎡의 가축사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 5월31일 영광군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다.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확인 등을 진행하며 신중하게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