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하세요

8월1일까지 미납시 가산세 불이익

2016-07-07     영광21

영광군이 오는 8월1일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자진신고 받는다.
납부대상은 7월1일 현재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사업장 전체 연면적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8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군 관계자는 “8월1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3%)를 부담해야 하니 기한내 신고·납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350-539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