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일자리창출·소외계층 지원 등 5개 분야 12건 시행

2016-07-14     영광21

농업·수산

▶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대상품목 변경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인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내용
- 지원대상 품목변경 :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가리비→고등어 변경)

▶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창출을 위해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달라지는 내용
- 영세농가 소형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영세농가에 1인 1동(330㎡) 지원, 1동당 670만원(70% 지원)

▶ 해양수산부 직권지정으로 근해어선 감척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선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령이 오래되고 규모가 크면서 수산관계법령 위반정도가 큰 어선을 직권으로 지정감척한다.

달라지는 내용
- 감척대상어선 선정방식 변경 : 어선선령, 어선규모, 조업실적, 수산관계법령 준수 정도 기준으로 해수부에서 직권 지정감척

일자리·경제

▶ 도내 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확대
도내 투자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도비보조금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지원한다.

달라지는 내용
-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및 한도확대 : 분양률 50%미만 7개산단과 4개 농공단지, 항공·튜닝기업, 3억원 → 4억원으로 확대
- 투자기업의 날 운영 :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30명 이상 고용기업(기업홍보, 기념행사 지원)
- 보조금 채권확보기간 확대 : 3년 → 5년

복지·여성

▶ 어린이집 아동 종일반·맞춤반 구분 지원
7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을 실시한다.

달라지는 내용
- 맞춤형 보육 실시 : 어린이집 이용 만0 ~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종일반 또는 맞춤반으로 구분해 지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지급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치료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월 수당 10만원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내용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 수당 월 10만원 지원

▶ 전남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전남의 인구증가 도모를 위해 국적취득비용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내용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30만원 지원

▶ 학교밖 청소년 정기건강검진 지원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달라지는 내용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정기건강검진 실시

환경

▶ 폐기물의 네거티브형 재활용제도 도입·시행
기존 폐기물 항목과 재활용 용도와 방법을 열거해 재활용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체계에서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을 지키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한다.

달라지는 내용
- 폐기물 재활용 원칙 : 비산먼지, 악취 등이 발생해 생활환경에 위해하지 않을 것, 침출수·중금속으로 토양·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기준을 준수할 것

▶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7월1일부터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원인불명 등이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구제급여를 통해 구제를 받게 된다.

달라지는 내용
- 대기·폐수 배출시설 : 1종 사업장, 2~5종 사업장(특정유해·오염물질 배출사업장만 해당)
- 폐기물처리시설 : 지정 폐기물처리시설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1,000㎘ 이상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 유해화학물질시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해양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저장시설 등

안전

▶ 소규모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 지원
소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재난원인·책임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긴급생활안정과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수습을 지원한다.

달라지는 내용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 시·군 재난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재난중 원인·책임 규명전이거나 원인자가 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사망·실종(세대주 1,000만원), 부상자(세대주 500만원), 공공시설 복구비 등 지원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비법정 시설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시작한다.

달라지는 내용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확대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관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수립,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시행

정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금융·재정·조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교육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일부허용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여성·육아·보육
▶ 아동학대로부터 유치원 안전 강화
▶ 아동학대 발생 학원 행정제재 처분 가능
▶ 아이돌보기 자격 강화를 통한 서비스 안전 강화

보건·사회복지
▶ 대학입학 전형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 농촌 고령농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어린이집 0 ~ 2세반 아동대상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
▶ 만12세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시행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관심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공공안전·질서
▶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시행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 실내용 건축자재의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자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 유·도선 선령제한 등 안전관리 강화

일반공공·행정
▶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사무 지방이양
▶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한 여권정보 추가제공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결정·운영절차 선진국형으로 재편
▶ 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줘도 자격취소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농림·해양·수산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 확대
▶ 사실상 분묘에서 임의벌채 허용

환경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기준·절차 마련
▶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소비자의 편리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