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으로 농업인 보호·생활안정 도모
2016-07-15 영광21
영광군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만 15세부터 84세의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간 농작업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장해, 간병, 입원, 상해, 질병치료 등을 보장한다.
영광군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보험료의 70%를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농·축협에서도 조합원에 한해 농업인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유족급여금 보장이 최대 1억2,000만원까지 확대되고 간병급여금과 재활급여금이 신설돼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