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인사 무난함 속 논란

법성면장 공석에 특정인 승진 발판마련 의혹

2016-07-29     영광21

영광군이 7월25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규모는 승진임용 21명을 포함해 117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기인사와 비슷하게 소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인사내용은 5급 승진 2명, 6급 승진 2명, 7급 승진 8명, 8급 승진 9명이며 전보, 교육복귀, 신규임용 등으로 발령했다. (명단은 4면 하단 참조)
이번 인사는 매번 인사 때마다 발생하는 잡음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 없이 무난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영광군의 인사 원칙중에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결원보충 위주로 전보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는 직렬간 현안업무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것이지만 직렬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사무분장규정에 의해 직렬이 달라도 업무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대두된 문제는 공석이 된 법성면장의 자리다.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부임한지 6개월만에 면장이 본청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공석이 됐다.
일각에서 “특정인의 승진을 위한 사전조치다”라며 “직무대리 형식으로 가고 특정인을 내년 인사에 승진시키려는 것이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청으로 파견갔던 5급 사무관이 비별도정원으로 분류돼 자리를 하나 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읍·면장 중에 1곳을 비워야하는데 법성면이 조건이 맞았다”고 말했다. 또 “법성면에 관한 소문은 들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