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개정 안되면 5·6호기 가동중단 요구”

군의회 성명 발표·12일, 과천정부청사앞서 4개 지방의회 결의대회

2005-03-30     김병대
영광을 비롯한 원전이 소재한 전국 4개 지방의회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연합집회를 오는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영광군의회 이용주 의장은 “그동안 현행 발지법상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원전소재 5개시군 행정협의회를 통해 현행 발지법의 개정을 수차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시종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발지법 개정에 이해관계가 밀접한 원전소재 시군 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발지법 개정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영광군의회 주관아래 기장 경주 울진군의회 등 4개 의회의원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후 산자부 장관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등을 면담해 발지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의회가 주장하는 발지법 개정의 핵심은 ▶ 현행 5km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시군구 확대 ▶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 ~ 10% (㎾당 2~4원) 증액문제와 함께 고준위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의회의 항의수위는 영광군의회가 30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전관련 성명에서 일정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의회는 30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피해정도도 훨씬 치명적임에도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고 발전소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돼 원자력발전소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12일 열릴 집회는 단순히 일회적 항의성 집회 이상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정지 및 원전 허가취소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30일의 성명에서 보이듯 발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