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지법 개정 안되면 5·6호기 가동중단 요구”
군의회 성명 발표·12일, 과천정부청사앞서 4개 지방의회 결의대회
2005-03-30 김병대
이날 결의대회는 영광군의회 주관아래 기장 경주 울진군의회 등 4개 의회의원과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결의대회후 산자부 장관과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등을 면담해 발지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 의회가 주장하는 발지법 개정의 핵심은 ▶ 현행 5km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시군구 확대 ▶ 지원금 산정규모를 전년도 전력판매 수입금의 5 ~ 10% (㎾당 2~4원) 증액문제와 함께 고준위폐기물(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의회의 항의수위는 영광군의회가 30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원전관련 성명에서 일정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의회는 30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높고 또 사고 발생시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피해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며 피해정도도 훨씬 치명적임에도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이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반경 5㎞ 이내의 읍면동으로 한정돼 있고 발전소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오히려 지원금이 감소돼 원자력발전소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시종일관 소극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때문에 12일 열릴 집회는 단순히 일회적 항의성 집회 이상의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영광원전 5·6호기 가동정지 및 원전 허가취소 등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30일의 성명에서 보이듯 발지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