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기가정 긴급지원 한다
가구당 월 9만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대상
2016-10-14 영광21
영광군이 동절기를 앞두고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난방·취사 등을 위한 연료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연료비는 기름·가스·전기·연탄·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가구당 정액급 월 9만원 정도다.
지급대상은 기존 긴급생계비와 긴급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에 해당되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에너지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긴급복지지원은 1인 기준 생계비 41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4만원, 복지시설 이용 51만원으로 1회지원이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발견하면 보건복지콜센터(☎ 129)나 읍·면사무소, 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 350-4884)으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