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특별징수기간 운영

2016-10-21     영광21

영광군이 12월까지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방세 징수목표율 97.2%를 목표로 고액체납액정리단을 운영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전담제를 실시한다.
고액·고질체납자는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채권압류·추심을 수실로 실시한다. 또 매주 2회 이상 읍·면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압류부동산 공매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제재도 병행추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