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지부진’

영광군 무허가축사 635곳 비용부담 등 걸림돌

2016-10-28     영광21

정부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에 나선 가운데 영광군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나서고 있지만 양성화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 3월24일까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완료시한 후에는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다.
현재 영광군은 전체 축사 898개 농가중 허가를 받은 축사가 263개 농가, 무허가축사가 635개 농가다.
이중 100㎡ 이하의 소규모 축사 375개 농가를 제외한 260개 농가는 적법화 기간이 1년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중 현재 양성화가 완료된 곳은 7개(2.6%) 농가이고 추진중인 곳은 4개(1.5%) 농가로 전반적으로 양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소규모 축사는 2024년 3월24일까지로 아직 8년여의 여유가 있다.
무허가축사는 행정단속시 원상회복, 철거명령, 과태료 부과 등으로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시 피해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영광군은 효율적인 적법화를 위해 지난 6월 무허가축사 TF팀을 8개 부서로 확대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선순회교육, 적법화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매주 군청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코너에서 건축사가 건축인·허가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행강제금 일부감면, 건폐율 조정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토지가 본인소유여야 하고 이에 따르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서는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가 완료되기까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무허가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은혜정 기자 ehj5033@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