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꼼짝마’
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일제단속
2016-11-11 영광21
영광군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9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했다.
앞서 8일에는 영광경찰서,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영광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군은 그동안 독촉장 발부, 위택스,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체납액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집중 영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아 갈 수 있다.
한편 만약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