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영광군, 내년 1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접수

2016-11-18     영광21

영광군이 내년 1월까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접수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1951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하지만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에 8만3,000원, 2인 가구에 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에 11만6,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11월부터 내년 1월중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대상자 중 자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망, 전출 또는 사용 에너지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1,142명을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