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감사 영광군 부적정 행정 94건 적발

징계 7명·59억9,800만원 재정조치 취해

2016-11-18     영광21

영광군의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가 지난 9월1 ~ 9일까지 실시한 영광군종합감사 결과 현지조치사항 26건을 포함해 94건의 부적정한 행정행위 적발과 징계 7명 등 9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또 환급액 38억5,300만원, 국·도비 미반환액 7억6,163만원과 과태료 등 총 59억9,800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영광군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행정·시설6급 담당에 세무6급을 임용하는 등 10명에 대해 정원직렬과 다르게 임용했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임대업, 운영업 등에 투자한 시설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38억5,300만원을 환급 받지 않았다.
이외에도 7,000여만원 규모의 주변환경 정비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000만원 미만의 4개 사업으로 분할해 특정업체 2곳과 특혜성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업비 180여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온천랜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투자심사결과 불이행과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업계획 수립 소홀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편 현지조치사항에는 지난해 6월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영광군 국제화여비 6,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해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관행을 중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