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모 어촌계장 구속
2016-12-16 영광21
관내 한 마을 어촌계장이 어촌계 기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어촌계장 A씨는 지난해 7월 어촌계원들 몰래 어촌계 소유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받은 어촌계 공동발전기금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어촌계원 41명의 도장을 보관했던 A씨는 개최하지도 않은 회의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영광군에 어업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2007년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A씨 마을 어촌계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