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민생법 3건 국회 통과
“민생현장 필요로 하는 법안 중심 제·개정 박차”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표적인 민생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단위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돼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를 막고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은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에 관한 보험업법 적용을 5년간 배제하는 특례를 뒀다.
일반 보험회사의 점포나 고객센터가 거의 없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조합원과 농촌지역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영리법인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조합중앙회의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가 부재한 실정 속에서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대출취급근거를 규정했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시켰다.
이개호 의원은 “이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안 중심으로 법안 제·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 전기구동 운송수단 실증환경 구축사업 5억원 ▶ 국도 22호선 묘량면소재지 진출로 기본설계비 1억원 ▶ 영광군을 포함한 난시청지역 해소 5억원 등 군 현안사업의 증액을 이뤄내며 발군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