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 축소·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전남도가 알아두면 유용한 전남도 2017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농가경영 안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밭작물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인상 등 서민배려시책이 강화된다. 올해 달라지는 전남도의 제도와 시책을 요약·게재한다.
/ 편집자 주
서민배려시책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를 연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
▶ 농촌인력센터 개설·운영
농촌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농업인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시·군 지역농협을 통해 운영한다.
▶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비율 인상
가입시 보험료의 50%만 보조했던 농업인 안전보험을 만 15세 이상 85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70%까지 보조한다.
▶ 어업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
담보력이 부족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도비를 출연해 신용보증 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높여 지원한다.
▶ 수산물 소포장 지원
수산물 생산·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소포장재 개발과 구입비를 지원한다.
▶ 염전근로자 쉼터 설치
마을과 멀리 떨어진 염전의 특성을 감안해 염전 주변에 정자형태의 쉼터를 설치해 근로자와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도내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된 금액은 아동도서, 학습지, 창의력 교구 구입 등에 지출이 가능하다.
▶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감염병 무료검사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1군 감염병 6종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거주 청소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한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 확대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이 국가유공자까지 확대돼 시행된다.
농림·축산분야
▶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제한
공공비축미곡 품질 향상과 쌀 적정생산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황금누리, 호품이 매입대상 품종에서 제외된다.
▶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가 A4(21㎝×29㎝)사이즈에서 A3(29㎝×42㎝)사이즈로 커지고 글자크기는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커진다. 또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는 기존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기존 대상품목 50개에서 무화과와 유자, 시설쑥갓이 추가돼 대상품목이 53개로 확대된다. 또 가입시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 밭작물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지목에 상관없이 2012 ~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당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된다.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비율 변경
축산업에 허가·등록된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신축과 개·보수, 경관개선, 방역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원축종은 한우, 양돈, 앙계 등 11종이며 보조 20%, 융자 60% 비율을 보조 10%, 융자 70%로 변경한다.
▶ 축산물 해썹(HACCP) 지원대상 확대
축산농장 등 사업대상에 사료제조공장과 브랜드 단체가 추가되고 개소당 800만원씩 지원됐던 사업비가 도축장 800만원, 사료제조공장 1,000만원 등 각각 지원된다.
해양수산분야
▶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어선 확대
어선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단파대 무선전화 의무설치 대상을 2t 이상 5t 미만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
▶ 연근해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 강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취소된 어선과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 재취득 제한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재취득 신청자 교육이 의무화된다.
▶ 천일염 명품화 교육 실시
염전 노예사건 예방과 친환경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인권교육과 식품위생교육, 관계자 팸투어 등을 실시한다.
복지·여성·보건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개선
·생계급여 선정기준 127만3,000원에서 134만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선정기준 175만6,000원에서 178만6,000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선정기준 188만8,000원에서 192만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선정기준 219만5,000원에서 223만3,000원으로 인상 - 기준중위소득 50%
▶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변경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의 명칭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고 가로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변경된다. 장애인 본인은 노란색, 보호자는 흰색으로 변경된다.
▶ 결식우려 아동 급식단가 인상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를 한끼당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평가를 거쳐 음식점 위생등급을 공표한다.
▶ 청소년증 기능 보강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신분증인 청소년증에 교통카드와 가맹점 결제 기능이 탑재된다.
경제·관광·행정분야
▶ 지방세 감면대상 확대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해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가 감면되며 전기차의 경우 취득세를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감면 확대된다.
또 지방세 납세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추가되고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 신고제 기간이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 체육시설 건물내 금연구역 지정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내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지정 설치 위반시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 청년인턴제 지원기업과 금액 확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과 전남에 소재하고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 ~ 300명 미만의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사업 지원확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린PC와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우선 지원한다.
안전·건설·환경분야
▶ 시설물 안전점검시기 사전 예고제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시설별·등급별 안전점검 주기를 안전점검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한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신청 가능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직접 해제신청할 수 있다.
▶ 수돗물과 먹는샘물 수질검사 강화
수돗물은 기존 58개 검사항목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59개 항목, 먹는샘물은 52개 항목에 몰리브덴을 추가해 53개 항목을 검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