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영합니다”

1·2급 장애인 등 대상 기본요금 1,000원

2016-12-29     영광21

영광군이 1일부터 장애인콜택시 2대를 도입해 운영한다.
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 2대를 구입했다.
차량 운영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영광군지회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차량이용 기본요금은 일반 택시요금의 30%인 1,000원이며 이용자는 전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로 연락하거나 예약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통해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