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직원 특수상해혐의 구속
2016-12-29 영광21
군청직원 A씨가 지난해 12월21일 특수상해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영광읍 모처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술에 취한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했다. 그로 인해 차량을 붙잡고 있던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후 영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B씨와의 합의를 종용했으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돼 시한부기소중지를 거쳤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된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