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2017-01-20     영광21

영광군이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177건에 대해 1억4,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는 31일까지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인터넷위택스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식품접객업 등 각종 인·허가 증가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각종 등록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으로 구분돼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