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최대 20만원 지급
2017-01-26 영광21
국민연금공단 나주지사(지사장 김병용)가 2월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
주요제도 변경사항은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해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를 통해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며 재산·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월 2만원에서 20만4,0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나주지사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해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거동불편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