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생아양육비 상향 지원
출생신고 후 90일내 읍·면사무소로 신청
2017-01-26 영광21
영광군이 올해부터 신생아양육비를 상향 지원한다.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1명이라도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첫째아 24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1,200만원, 넷째아 1,500만원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첫째아는 첫달 120만원, 둘째달부터 3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고 둘째아는 첫달 160만원, 둘째달부터 30만원씩 8개월, 셋째아는 첫달 200만원, 둘째달부터 40만원씩 25개월, 넷째아 이상은 첫달 300만원, 둘째달부터 40만원씩 30개월간 지급한다.
양육비신청은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350-4813)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