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보관료 부과해야 한다”

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2-09     영광21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방사성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선정 조차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특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한빛원전 2019년, 한울원전 2021년, 월성원전은 2018년에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방사능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원전소재 지역인 ▶ 영광군 250억원 ▶ 기장군 299억원 ▶ 울진군 209억원 ▶ 경주시 599억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다 넘겨져 있다”며 “재난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