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알림

2017-02-09     영광21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광군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해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법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문자알림 서비스로 많은 군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